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한국항공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25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아무개(22)씨는 지난 3월 한국항공대가 항공운항학과 2007년 신입생 선발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병역필자 및 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대는 “항공운항학과가 나이를 제한한 것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제한을 폐지하면 조종사 양성과정의 특수성을 무시한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3~4년 비행훈련을 하다가 30세를 넘겨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 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택하기 어려워진다”며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해 2년 과정을 마친 재학생은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취업을 전제로 운영되는 본1과 또는 군장교 임관을 전제로 운영되는 본2과로 진학하거나 전과 등의 진로가 있다”며 “졸업한 경우에도 조종사 외의 다른 진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일정 나이 이상인 자가 오로지 항공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자가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항공운항학과 입학시험의 응시자격에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려는 수험생을 능력 이외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개선권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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