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외노조로 남아있던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민형)이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공무원노조는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부내 가장 규모가 큰 노조 조직이다. 그러나 노동부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의 가입범위 제한에 따라 노동부 공무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근로감독관의 가입을 제약당하면서 법외노조로 남아있었다.

또한 지난해 2월 노조준비위에서 노조로 전환할 당시 근로감독관의 가입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립신고를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공무원노조는 지난 19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법내노조를 원하는 조합원 여론이 높아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이날 중앙운영위에서는 상급단체로는 과천정부청사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는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성호)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이 경우 별도의 설립신고서나 노조규약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부공무원노조는 11월 중 대의원대회를 거쳐 연내 총회까지 거쳐 최종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부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게 되면서 근로감독관의 노조가입 여부가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 4천700여명 중 근로감독관은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부공무원노조는 근로감독관이 노조가입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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