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최영기)는 25일 전문가그룹 첫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급여 및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및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한 법 적용을 3년 유예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1년이 지난 현재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노사관계발전위는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을 별도로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논의과제 및 운영계획을 확정지었다.
이 자리에서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그 동안의 논의경과 및 현황 △종전의 연구 성과 △복수노조 쟁점과 노사정·공익 입장(교섭대표 및 창구문제 등), ‘전임자’와 관련해서는 △노조전임자 제도개선 논의 경과 △외국 전임자 제도 현황 △전임자 사례유형별 분석 △전임자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연구물 정리 △전임자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평가 △전임자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검토한 뒤 노사타협이 가능한 개선안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은 내년 2월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갖고 전문가를 초청해 현황 파악 및 쟁점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내외 현장실태조사도 가지기로 했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노사정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준비한다는 의미”라며 “전문가그룹에서 의미있는 개선안이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노사관계발전위나 또는 별도의 논의틀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그룹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장, 노동계에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경영계에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에 김양현 노동부 법제팀장, 공익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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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