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비정규교수) 400명이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집단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날 서울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비정규교수(고정한 외 399명)는 교육부 장관과 12개 대학 및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전임강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고용조건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대학 및 학교법인은 경북대(35명), 전남대(170여명), 영남대 및 영남학원(34명), 대구대 및 영광학원(대구대)(15명), 조선대 및 (재)조선대학(130여명), 성균관대 및 학교법인 성균관대(2명), 성공회대 및 학교법인 성공회대(15명)(학교별 강의 중복 포함) 등 12곳이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교수노조 소속이다.

이들은 우선 비교대상자로 각 해당학교의 전임강사로 삼았다. 이들은 “피신청인(학교)의 지시에 따라 각 강의 배정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이 재임 중인 전임강사들과 동일 또는 유사해 잠재적 비교대상자로 전임강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임강사들과 다른 근로계약(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교수는 일률적으로 시간당 4만1천~4만8천원의 강의료만을 받으나 전임강사는 호봉으로 산정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임강사는 정기적으로 성과급 혹은 보너스, 각종 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연구지원비, 지도수당 등)을 받으나 비정규교수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임강사는 △교재비, 복사비 등 수업진행 보조비 △연구수행보전성 수당 △행사지원비 △복리후생비 △방학기간 중 임금 △초과수당(강의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강의실 △연구공간 △휴게실을 배정 받고 △식사 제공 △도서관 이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이용 △경조사비 지급 △일반편의시설 이용을 이용하고 있으나 비정규교수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차별에 노출돼있다는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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