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4천900여개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2005~2007년(8월) 현재 563개 기관의 표본실사 결과 98.6%인 555개 병·의원이 허위·과잉청구를 했다. 올해의 경우 표본실사 대상 130개 기관 모두 허위·과잉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그동안 허위·과잉청구 금액은 2005년 26억8천, 2006년 33억7천, 2007년(8월) 현재 20억원으로 모두 81억 가량에 이른다.

통원환자임에도 입원환자로 기재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외출·외박기간에 식대·입원료를 청구하고 의사 지시없이 물리치료를 하는 등의 허위·과잉청구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배일도 의원은 이같이 진료비 허위·과잉 청구가 판을 치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진료비 심사팀의 전문성 부족과 제재조항이 미흡함을 들었다. 배 의원은 “심사팀에는 의사가 전혀 없고 간호사 10명과 일반직 3명이 수행하며 전국적으로 67명이 6개 지역본부 보상부에서 진료비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규모와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또한 요양기관은 수익성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인하거나 묵인하고 있는데 허위부정 청구시 제재조항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불시, 정기적 현장실사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요양·치료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이뤄지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진료제한 기간을 상향조정하거나 2회 이상 위반시 영구 취소 처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수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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