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경규)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11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난 7월31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부산지노위는 “비정규직노동자도 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개선 등에 기여했으므로 차별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코레일은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해 정규직노동자에게 월 기본급의 296.3%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직제상 정원이 아니어서 정규직노동자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코레일 부산철도차량관리단에 근무하는 김도완씨 등 비정규직노동자 11명이 지난 8월초 부산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정은 코레일의 비정규직 대상 성과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차별신청 사건 중 지난 10일 경기지노위에 이어 두 번째 차별을 인정한 것으로 서울, 경남, 충남지노위에서도 심문하고 있는 나머지 코레일 대상 차별시정 신청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노위는 “이번 판정으로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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