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덕모)는 26일 경찰의 불법연행에 항의하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30. 서울 노원구 중계동)씨에 대한 폭력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 3명이 현행범 체포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박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지만 이는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17일 금정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다 상해사건 공범으로 오인돼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