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차별시정 신청사건인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사건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차별이 인정돼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는 10일 오후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의 정세윤씨 등 10명에 대한 지난 7월 임금과 배치전환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경북지노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배치전환 이전까지는 모두 도축업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돼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공정상 (소, 돼지 도축을) 별도의 공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배치전환이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도축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며 배치전환 이후를 보더라도 도축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분 임금(상여금 포함)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7월분 임금 차이는 차별적 요소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각 노동자별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산정을 한 결과 기존 임금에서 40만5천750원~83만9천33원의 임금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북지노위는 배치전환 역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 경북지노위는 “배치전환은 사용자가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돼지도축업무 도급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또한 정규직은 도축업무로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하는 등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생활상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배치전환 했으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서로 다른 임금결정체계, 통상임금 이외 기타금품, 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규정 적용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처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가 역시 같은 날 코레일을 상대로 첫 차별시정 명령을 내린데 이어 경북지노위도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차별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차별시정 신청이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우 현재 전국 5개 지노위에 차별신청이 돼 있지만 전국적 사업장인 만큼 전국 12개 지노위에 차별신청이 안 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잇따라 차별인정 판정이 내려지면서 노동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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