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지난 4일로 시행 2년을 맞은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가 처리기간이 46.6% 단축되는 등 효과가 크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 2005년 10월4일 전면 시행된 가운데 지난 2년간 산재환자 50여만건의 상담 및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재해자에 대한 상담시스템도 도입해 산재신청 전 재해자에 대해 1만5천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 뒤 업무상재해 여부 결정일까지 처리기간이 19.3일에서 10.3일로 46.6% 단축됐고 산재환자의 사회복귀 기간도 272.2일에서 214.7일로 21.2% 단축됐으며 직업복귀율도 42.3%에서 46.9%로 4.6%포인트 올랐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공단 직원과 상담 뒤 산재환자의 궁금증 해소 정도와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4.1%,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94.3%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법제 담당 일반직, 의료담당 간호사, 재활직 등 전문직 팀 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