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고희선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건수는 2003년 43건에서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말 현재 99건에 달하고 있다.<표 참조>
고 의원은 이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처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건설면허 또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가 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동부 9%, 산업자원부 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타 부처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받거나 형사사건 조사 중 적발현황을 통보받는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가 주요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고용보험가입자를 관리하는 부처이면서 사회보험 정보망을 통해 불법대여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 고 의원은 “대부분의 불법대여행위가 면허나 공사입찰, 각종 인·허가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4대 사회보험 정보망을 통해 자격증 소유자의 실제 재직여부만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당수의 불법대여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대여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