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모의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하라는 최초 대상이 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정식)는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난 7월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7월 차별시정제도 시행된 이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번째 판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지노위에 따르면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9명은 지난 8월초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일하는데도 회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기본급의 296.3%)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코레일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해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296.3%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직제상 정원이 아니어서 정규직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이날 차별시정위에서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으므로 차별 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하나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코레일에 차별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경영성과금은 차별시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2006년 업무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받은 성과금을 소급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하겠다는 불복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성과상여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됐고 지급 또는 미지급 의사표시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산정기준시점과 지급시점이 법시행 전후 분리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어 소급적용이 아니”라며 “또한 이번 성과상여금은 비정규직도 경영실적에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기여한 바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고 부서실적에 대한 보상이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대상인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에 코레일이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중노위 재심판정도 불복해서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총 5심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 이외에도 같은 사안으로 코레일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사건은 서울, 부산, 경남, 충남지노위에도 모두 36건이 신청된 상태로 이번 경기지노위 판정이 나머지 코레일 대상 차별시정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