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건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단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법에서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중노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에 중노위는 전문위원 5명의 채용에 필요한 예산 2억2천800만원을 노동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경상경비(인건비 등)는 증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가 명확한데다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차별시정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중노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차별시정업무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차별시정 사건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중노위원장은 “중노위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전문위원 예산 확보 노력을 했으나 결국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다”며 “5명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 가능토록 희망하지만 중노위가 예산 제안권을 가지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도 중노위 전문위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예처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빠졌다”며 “환노위의 예산심사시 이를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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