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하고 나섰다.<본지 9월20일자 참조>

9일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약관계 보호,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 등 개별적 관계를 보호하고, 노조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한편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지난달 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안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계약의 존속 보호, 보수의 지급 보호, 휴일·휴가의 보장, 성희롱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를 비롯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노무제공 사업주와의 교섭력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조법상 노동3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이래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위한 권고안 채택을 위해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방안 정책검토’ 안건을 최종 처리함에 따라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9월말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전달한 것.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이번 정기국회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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