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비정규직법은 외주화나 계약해지에는 무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8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본부 강당에서 공동주최한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 평가 발표회’에서 이 같이 제기됐다.

이날 김세종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함께)는 ‘고령공판장 사례로 본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정규직법 도입 취지는 비정규직 남용, 확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사용자의 비정규직법 악용과 법 자체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공판장에서도 사용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해 돼지 도축업무의 외주 도급화를 추진했다”며 “이러한 사용자의 비정규직법 회피로 인해 외주 도급화 추진에 대해 비정규직법은 아무런 제한과 제재가 없어 기간제 노동자 2년 고용제한과 차별시정제도를 마련해도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쟁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신청권을 비정규직 개인에게 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회유와 협박,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을 동반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령공판장의 경우도 당초 19명이 차별신청을 냈으나 9명이 결국 외주화 되고 차별시정을 취하했고 1명은 16일자로 해고 예정이며 나머지 9명도 내년 5월까지 모두 해고될 예정에 놓여있다.

이어 이날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은 “이 같은 비정규직법의 한계는 해고와 외주화, 차별시정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기간제노동자 사용은 일시·임의적 고용이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로 사유 제한 △1년 이상 지속·필요업무에 반드시 정규직 채용 △위장도급 엄격 구분해서 처벌 가중 △차별시정은 노조의 신청권의 인정과 차별시정 회피를 위한 해고, 외주 금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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