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고조항을 담은 인사관리규정안(취업규칙)안 등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공공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정부 학교비정규직 대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사진>


현장에선 나타난 문제점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미경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서울경기지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관리규정안의 해고 독소조항이나 학급(학생)수 또는 예산 감소시 해고 등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9월8일~30일 128건의 상담을 분석해보면 주로 △교육청 인사관리지침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호봉 제한이나 삭감, 폐지 △무기계약전환 제외자 △교무·과학·전산 등 업무통합에 따른 감원 등의 문의가 상담내용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BTL사업(민간위탁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담당 기능직 공무원 잉여인력을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들이 충원되는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고될 수 있다”며 “또한 학교의 통폐합 및 휴교가 인사관리규정안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것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해당 학교비정규직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김 지회장은 “각 시도교육청별 인사관리규정안이 제시한 지침을 더 강화해 ‘불량’이 아니라 ‘미흡’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게 하거나 3회가 아니라 2회만으로도 해고한다는 조항ㅇ이 전국 다수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밖에도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가 예상되므로 무기계약자라고 해도 예산감소에 따른 해고는 불가피하다고 교육청과 학교는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관리안 철회 및 예산과 정원 확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각 기관별로 추진되는 인사관리규정지침을 전면 철회하고 새롭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학교비정규직 대책의 현재 상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은 “이번 인사관리규정안의 문제만 해도 과거와 같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미루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미루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지도 않으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만 강조하고 있고 이 와중에 일선 학교장은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쥔 사용자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사관리규정안을 수정하고 일선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해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이 해소되고 교육안정이 확보되는 교육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 정책국장안 별도의 학교회계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학교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수많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했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자체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한계가 여실히 증명된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생계보장 등을 위해 그에 맞는 예산게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과 정원의 확보를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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