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은 그동안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토대로 위원 선출과 의제 설정, 회의 진행, 합의사항 이행까지 노사협의회 운영 전반의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또한 ‘성과 높은 작업장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장도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자 30인 이상 기업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