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10월1일자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662명 중 239명(36.1%)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행정보조 199명, 비서 40명이다.

노동부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는 6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기타 휴일·휴가 등도 공무원에 준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또 임금도 종전에 지급되던 것보다 평균 11.7%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억1천만원, 내년 6억원이 추가소요되며 올해는 기존 인건비로 충당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 중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주로 육아휴직 등 정규직 근로자(직업상담원)의 일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80여명은 이미 지난 6월초부터 9월말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직했고 나머지는 현재 기간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행정보조업무 중 결원대체나 조사 등 일시·한시적 업무는 기간제 근로 업무로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정규직 직업상담원이 올해 거의 공무원화 됨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일시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10월1일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아직 전국적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못해 10월중순께나 중간집계 발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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