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121만5천곳, 산재보험 134만9천곳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을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삼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500여명의 적용조사요원을 투입해 보험가입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노동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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