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개인별 체불금품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어디에서든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를 할 때 SMS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사건을 제기한 노동자와 이와 관계된 사업주가 출석요구서 발송 주소지 부재 중인 경우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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