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말까지 연장된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도입됐으나 이번에 이를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이 장려금이 300인 미만 기업에 98.5% 가량 지원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려금 수혜자의 취업소요기간이 255.0일로 나타나 미수혜자 312.6일에 비해 직장탐색기간이 짧고 ‘10년 후 고용유지기간 연장’도 장려금 수혜자는 70%인 반면 비수혜자는 50%로 나타나 장려금이 고용유지기간의 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노동부는 그동안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지원대상이 넓어 취약청년층에 집중되지 못했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 요건이 없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반드시 고용지원센터 등 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