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싼 무분별한 외주화 사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노사정위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27일 오전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골자로 한 모두 4개의 의제를 확정했다.

당초 지난 12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연화 시대의 합리적 외주화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 4개 의제에 합의했으나 이어 19일 열린 후속대책위 12차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본지 20일자 참조>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의제는 ‘유연화 시대의 합리적 외주화 방안’으로 노동계는 마치 외주화를 합리화시키고 촉진시키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던 것.

이에 따라 27일 열린 13차 전체회의에서 이 의제의 명칭을 ‘유연화 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리화’란 표현을 뺌으로써 적어도 외주화를 촉진시키자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후속대책위는 차기 회의부터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 및 사회보험료 감면, 장려금 지원, 비정규직 처우 및 고용개선 비용지원 등을 논의한다.

이어 후속대책위는 이번에 확정된 의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TF’를 구성해 10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조사설계 방안 초안을 작성해 연말 이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정 당사자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참여 배제를 원칙으로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어수봉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등 모두 6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기념해 대토론회를 제안함에 따라 다음달 11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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