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후발주자인 통영에 소재한 성동조선해양(주)(사장 유관홍)가 직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뽑았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짜리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사 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지난 8월6일자로 성동조선해양(주)에 생산직 경력직으로 입사한 김아무개씨는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사 첫 날인 8월6일 그는 회사측이 내민 근로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하기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회사측이 내민 근로계약서<사진>에는 “근무기간을 2007년 8월6일부터 2008년 8월5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졸지에 1년짜리 계약직이 된 것이었다.

그가 받아든 성동조선해양(주)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편에 계약기간이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을 당사자간 약정한다”라고 1년짜리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 “단 사원(신입포함)을 입사한 자는 업무수행능력평가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1개월 전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비단 김아무개씨만의 사정이 아니었다. 역시 생산직 경력직으로 지난 1월 입사한 한민수(가명)씨도 정규직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역시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다. 

형식적 계약이라더니 재계약 못 될 수도 있다고?

한씨는 “정규직 직영을 채용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합격 통보를 받고는 먼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성동조선에 입사하게 됐다”며 “하지만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직이란 걸 알게 돼 깜짝 놀랐지만 이미 먼저 회사까지 그만 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씨 역시 입사 과정에서 한 번도 1년짜리 계약직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입사 당시 이런 사정으로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 항의하고 나서니까 회사측이 간담회를 가져 형식상으로만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회사측은 말 안 들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또 김아무개씨는 “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따졌더니 ‘비정규직법 때문에 노동부가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이유를 댔다”며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닌 줄 알고 더 강하게 제기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동부 통영지청에 고용형태 변경건 이외에도 취업규칙 미게시, 특수건강검진 비용 노동자 부담 등으로 성동조선을 진정한 상태다. 

“대표적 기간제법 남용 사례”

실제 조선업계 후발주자인 성동조선은 직영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수시로 직원채용을 하고 있다. 그동안 낸 채용공고를 보면 ‘직영 생산인력 대모집’ 이란 표현을 쓰면서 직영노동자를 채용해 왔으며 단 한 차례도 1년 계약직이라는 것을 명시한 채용공고는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통영지청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의 문제여서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성동조선 진정사건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노동부는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여림 공인노무사(한울법무법인)는 “대표적으로 기간제법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보여진다”며 “이런 경우는 계약직 채용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뽑은 허위광고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주) 회사측은 “담당자가 없어서 입장을 말해줄 수 없다”는 밝혔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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