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할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해고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12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과정에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일도 의원은 “현실적으로 고령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우선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정리해고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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