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재개정은 성급하다”면서도 “후속대책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워크숍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나온 이야기들을 간추렸다.

◇고용안정인가 차별시정인가=이상수 장관은 ‘차별시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고용안정도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기업부담이 된다면 단계적 해결을 할 수 있다”며 “(모두 정규직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시정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이상 일했을 때 비정규직을 쓰지 않는 게 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반복갱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고용안정에 좀 더 무게를 뒀다.

◇편법적 외주화 어떻게 보나=외주화 문제는 이날 워크숍에서도 이슈가 됐다.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우선 외주화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차관은 “편법적 수단으로 쓰는 외주화는 비정규직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주화 규제가 성립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외주화 중 ‘어떤 외주화를 규제할 것이냐’를 골라내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외주화에 대한 입법적 대책은 당장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장관은 “외주화가 가장 좋지 않은 형태이나 법 초기부터 고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적어도)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경험을 통해 합의해서 법을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당장 법개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이상수 장관은 법개정 대신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처음엔 안착단계에서 무슨 개정을 논의하느냐는 생각도 해봤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다음에 하자고 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주도하진 않겠지만 겸허히 토론을 통해 노력한다면 나중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진 않겠지만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장관은 “기간제 2년이 너무 짧았다. 3년이 맞지 않을까. 파견도 네거티브 시스템이 맞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며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등의 몇 개 안이 올라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할 뜻을 비췄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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