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워크숍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나온 이야기들을 간추렸다.
◇고용안정인가 차별시정인가=이상수 장관은 ‘차별시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고용안정도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기업부담이 된다면 단계적 해결을 할 수 있다”며 “(모두 정규직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시정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이상 일했을 때 비정규직을 쓰지 않는 게 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반복갱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고용안정에 좀 더 무게를 뒀다.
◇편법적 외주화 어떻게 보나=외주화 문제는 이날 워크숍에서도 이슈가 됐다.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우선 외주화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차관은 “편법적 수단으로 쓰는 외주화는 비정규직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주화 규제가 성립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외주화 중 ‘어떤 외주화를 규제할 것이냐’를 골라내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외주화에 대한 입법적 대책은 당장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장관은 “외주화가 가장 좋지 않은 형태이나 법 초기부터 고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적어도)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경험을 통해 합의해서 법을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당장 법개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이상수 장관은 법개정 대신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처음엔 안착단계에서 무슨 개정을 논의하느냐는 생각도 해봤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다음에 하자고 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주도하진 않겠지만 겸허히 토론을 통해 노력한다면 나중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진 않겠지만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장관은 “기간제 2년이 너무 짧았다. 3년이 맞지 않을까. 파견도 네거티브 시스템이 맞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며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등의 몇 개 안이 올라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할 뜻을 비췄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