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약 70%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600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68.3%인 410곳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법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259건(36.2%)이 적발됐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9.2%) △최저임금 위반 69건(9.7%)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5.3%) △근로시간 위반 23건(3.2%)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23건(3.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100곳 중 86곳(86.0%)이 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가장 높고 주유소 131곳 중 81곳(73.0%), 제조업 20곳 중 13곳(65.0%), 패스트푸드 334곳 중 204곳(61.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며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개정근로기준법에 맞춰 사업장 규모별로 제작해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기업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 중 노동부 인가 없이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1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를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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