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회적기업’ 인증은 10월중 탄생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제1차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육성위)를 개최한 가운데 육성위 운영방안 및 인증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고, 10월 중 제2차 육성위에서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육성위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7명, 민간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시행령 그대로

이날 육성위는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증 여부를 심사토록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인증심사 기준은 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있었으나 논란 끝에 기존 시행령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그대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조직형태 △유급노동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서비스 수혜자,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부칙 2008년까지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수혜자 비중이 50%(부칙 2008년까지 30%) 이상 △혼합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자 비중이 각각 30%(부칙 2008년까지 20%) 이상 △기타는 육성위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은 인증 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3분의2 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했다.

한편 9월19일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전국에서 최종 모두 113곳으로 확정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강원(39개), 경기·인천(20개), 대전·충남북(19개), 광주·전남북(17개), 대구·경북(10개), 부산·경남(8개) 순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일자리제공형 및 환경분야 가장 많아

또 조직형태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62개)가 절반을 넘었고, 상법상회사(27개), 민법상 법인(22개)·조합(2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유급노동자를 고용하는 곳은 93개(82.3%)였다.

규모별로는 △30인 이상(37개, 32.7%)이 가장 많았으며 △10인 이상~20인 미만(25개, 22.1%) △20인 이상~30인 미만(18개, 15.9%) △5인 이상~10인 미만(13개, 11.5%) △5인 미만(20개, 17.7%)의 순이었다.

시회목적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39개(34.5%)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32개, 28.3%)이 그 뒤를 따랐으며 사회서비스형(21개, 18.6%)과 기타형(21개, 18.6%)은 각각 같았다.

사회서비스 분야별로는 △환경(폐자원 재활용·청소 등 25개, 22.1%)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집수리, 제조업 등 23개, 20.4%) △사회복지(22개, 19.5%) △간병·가사지원(17개, 15.0%) 순이었다.<표2 참조>
 


취약계층 대상별로는 △장애인 대상 23개 △고령자 대상 6개 △탈북자 대상 1개 △외국인 근로자 대상 1개소 등의 순이었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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