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일께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6월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TFT를 구성해 좀 더 연구한 뒤 채택하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권고 시기를 뒤로 미루게 됐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8월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청문회를 개최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1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방안 정책검토’ 안건을 최종 처리함에 따라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던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게 됐다.

현재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권고는 국회의 입법 논의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인권위가 오랫동안 절차를 밟는 사이 이미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등 시간은 많이 지연된 탓에 이번 권고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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