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12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도록 한 새로운 방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한 노동부 예규(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가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본지 8월31일자 참조>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예규를 폐지하는 한편 역시 기존의 예규와 같은 조건을 명시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도 폐지했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 예규의 폐지로 국내에 일부 남아있는 산업연수생이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 모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아왔다”며 “순수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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