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박정구)은 오는 18일 성남지청 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감속적 노동자 최저임금제 적용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진다.

11일 성남지청은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되, 이들의 노동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노동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최저임금액의 70%, 내년부터 80%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화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성남지청 노사지원과(031-788-1513)로 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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