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유병한)은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100명에게 임금 2억3천955만원을 법정기일내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윤아무개씨를 10일 구속했다.
전남 목포에서 선박블록제조업을 하던 윤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억1천340만원 가운데 35%만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품대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도 퇴직자 30명에게 임금 등 3억1천98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이아무개씨를 8일 구속했다.
충남 당진에서 타일제조업을 하던 이씨는 81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3차례나 사법처리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도피했다가 지난 5일 검거됐다.
노동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재산은닉, 임금체불 뒤 도주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게는 검찰과 협조해 최대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