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성노동자도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시간제 육아휴직도 새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의로 시행해오던 남성노동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법정 의무제로 도입된다. 단, 유급의무는 아니다. 노동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3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입직기간이 1년 이하로서 연차휴가일수가 적은 노동자와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15~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일제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1회에 한 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육아휴직 기간 중 초과근로는 원칙적 금지되나 해당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12시간 이내로 했다.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월 20~3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종료 뒤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자녀연령 1세를 초과할 수 없어서 늦게 신청한 경우 그만큼 육아휴직기간이 단축됐으나 개정안에서는 3세까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신청시점과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가족간호 휴직제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육아지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 및 정부의 필요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정과의 균형’이란 정부 정책의지를 담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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