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자도 파견 근로자이므로 파견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 혹은 아닐까.

참여연대는 제17회 판결비평 주제로 ‘불법파견을 바라보는 법원의 엇갈린 두 시선’으로 정하고 오는 12일 오후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온 근로자들에게 “불법파견이라도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 6월1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박기주 외 2명) 판결과 “불법파견이므로 아예 파견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난 7월10일의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정혁신 외 2명)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2년 넘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사용주는 현대차이며 2년 넘게 일했으므로 2년 넘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파견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파견법이 적용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근로자들은 비록 현대차 부품조립업무에 종사한다고 해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지 않는 등 다른 외형적 요소에 비춰볼 때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며 “불법파견된 근로자라고 해도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파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다른 판결을 내놨다”고 소개하며, 두 판결 중 어느 쪽이 맞을 지에 대해 이번 공개좌담회에서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좌담회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학교수)의 사회로 임아현 노무사, 고재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이혜수 정책부장(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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