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추석 전후 20일간 집중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추석 전까지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임금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체불임금 취약사업장 및 집단체불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사업주는 관계기관과 협의,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서울지방노동청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국세환급금 양도제도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안내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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