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반기 비정규직 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충청지역의 타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금융업종(단위농협, 신협 등)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업체 41곳으로, 임금체불, 법정휴일 및 연차휴가 적정부여, 법정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지급 준수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불응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 상반기 비정규직 근로실태 점검에서 66개 업체 중 60개 업체에서 법위반 사항 177건을 적발해 1개 업체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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