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지난달 17일 한국사회 내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국제결혼 가정내 가정폭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낸 것에 대해 여성노동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공개하고 한국사회내 여성차별 해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시장 여성불평등 심각하다

이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불평등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화와 남녀간 임금 격차 등을 우려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여성의 지위를 모니터하고 다수가 여성인 비정규직에 대해 혜택을 증대함으로써 정규직 영역에서 여성의 수를 증대시키라고 촉구했다.

여성노동단체는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KTX 여승무원 투쟁, 이랜드 여성노동자 투쟁 등 노동시장의 여성차별적 행태들에 적극 개입해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특정 저임금 영역에서의 여성인력 집중, 비정규직에서 여성의 높은 비율, 외주화와 계약파기와 같은 유연한 노동형태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처해있는 심각한 불이익과 고용불안, 남녀 임금격차 등을 우려했다. 이같은 기업행태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여성의 권리주장을 위한 법적 절차가 결여돼 있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여성이 적극 구제요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여성정치 참여확대 및 이주여성 보호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선 한국정부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우려했다. 여성들이 정치적 영역은 물론 국회, 정부, 사법부, 외교, 학문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대 촉진을 위해 지속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내 만연한 가정폭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해 결혼중개업자 및 배우자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노동단체는 “정부는 이주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국제협약에 비준하고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며 “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와 자료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의 처벌강화를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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