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로 승진차별을 했다며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개선 권고를 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로 역무과장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김아무개(30)씨가 지난 2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정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신체적 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경우에도 그로 인해 해당 업무 수행시 현저히 지장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현저한 지장을 받을지 여부도 개별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도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모두를 역무과장 업무수행의 부적격자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대한의사협회는 만성 활동성 간염자의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만성 활동성 간염자의 8~20%가 5년 뒤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만성 활동성 간염의 자연경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만성 활동성 간염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5월 ○○조선해양 경력직에 지원했으나 활동성비(B)형 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고아무개(40)씨의 진정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활성성비(B)형 간염이 전염성이 높고 조선업의 업무특성상 간기능 저하, 만성피로, 간질환으로 전이돼 진정인의 업무능력 저하 및 건강악화가 우려된다고 피진정인은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B)형 간염의 전염성 유무는 현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 유무와 상관없이 (B)형 간염 보균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B)형 간염 보균자를 부적격자로 정한 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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