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작성해야 할 표준근로계약서를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3일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서에는 청소년이 근로계약시 필요한 서식은 물론 알아둬야 할 참고사항과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을 유흥주점, 고압작업 등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장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사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50인 미만 1주 44시간), 당사자간 합의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가능함을 명시했다.

임금은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수급근로자는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되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지급 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사항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시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비치해야 함도 강조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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