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시행될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은 ‘여성의 경력지속’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2개 핵심 과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안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9월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에서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출산·육아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육아기 여성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모성휴가, 육아휴직기간의 고용보호 강화, 간접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내실화 통한 여성의 상향이동 지원으로 노동시장 정착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 30일만 고용보험에 산전후휴가 지원하는 것을 90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권을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독립적으로 만들어 종전에 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극복토록 했다. 또 “현행 보육지원정책은 취업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며 보육료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에 부모의 취업여부를 중요기준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통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형태 기업 내 확산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자발적 단시간 근로 촉진 △출산한 취업여성에 대한 육아기 사회보험료 감면 △취업여성을 위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개편 등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대와 여성고용 친화적 재정조세정책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정규직 단시간 근로가 선택 가능한 근로형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감면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지속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기본계획안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의 임금차별 및 고용상 성차별도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상 성차별 관련 노동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로 업무이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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