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4일 나온 '조합원의 직선,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3중 간선제 무효판결은 한국노총의 주력 노조인 철도, 체신, 전력, 담배인삼공사노조에 영향을 미쳐 이들 노조 중 체신노조를 제외한 3개 노조는 올해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했으며, 전력노조는 첫 직선제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들 노조중 담배인삼공사노조가 가장 빠른 지난 2월 직선제로 규약을 변경하고 대의원과 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했다. 소송 당사자로서 가장 큰 내부갈등을 겪었던 철도노조는 지난 3월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해 내년부터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직선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력노조는 직선제 논란을 가장 먼저 마무리지은 곳. 전력노조는 지난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로 규약을 변경한 후 그달 29일 오경호 위원장이 단독출마해 직선제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전력노조도 대의원 직선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체신노조는 아직까지 직선제로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 직선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노조 모두 직선제를 둘러싼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을 맞게 돼 내년에도 직선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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