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의 전임 노조간부 4명을 지난 6일 면직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위원장 이용규)는 7일 "통합은행 노사관계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경직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현재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TF팀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면직 처분을 받은 간부들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추진 중이던 지난 2005년 2월 당시, 노조와 합의 없이 희망퇴직 공문을 발송한 것에 항의하면서 은행측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원천봉쇄했다. 직원들이 구조조정되는 상황에서 생일잔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있었고, 이후 법적공방으로 비화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4명의 간부들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흥지부는 은행측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이용규 위원장은 신상훈 행장을 수차례 면담했다. 그렇지만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부행장과 인사부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4명의 전임 간부를 자연면직처분했다. 인사부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자연면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징계면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흥지부는 은행측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은행 통합 이전 구 조흥은행 당시에 발생한 사건인데다, 지난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법적 통합을 전후해 노사간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을 취하된 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흥지부 관계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포용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결단을 기대했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해 통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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