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가 등록금인상 반대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학부및 대학원생들에 대해 무더기로 출교, 제적, 무기정학등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측의 사찰문서 폭로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서 학내분규가 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4월1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학교 600주년 기념관을 점거, 봉쇄하고 등록금 투쟁을 벌여 온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어 출교 조치 4명, 제적 6명, 무기정학7명, 유기정학 5명 등 모두2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 이 대학 강사노조 사무차장 2명이 포함됐다.

점거농성을 주도, 출교 조치를 당한 학부 부총학생회장 이주형(23. 사학과)씨는 ""재단과 학교측의 탄압에 대해 등록금인상 저지 투쟁에 따른 징계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들과 연대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명에 이르는 출교및 제적 조치는 정원식 총리서리 계란세례 사건(91년외국어대), 한총련 사태(96년 연세대) 등 학원소요 사태 당시 각각 3명이 제적조치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박거영(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학교측이 사찰문건 등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반교육적 처사"라며 "지지 성명을 발표한 강사 노조 실무진까지 징계를 내린 것은 재단을 소유중인 재벌측의 평소 기업경영 행태가 학교경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성균관대 교류협력처 백인욱 주임은 "대학원및 학부생으로 징계를 받은 강사 노조 사무차장 2명 중 제적된 1명은 무기정학 상태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해 가중 처벌된 경우"라며 "강사노조 위원장도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일용직이어서 징계를 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해명자료등을 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아픔은 있지만 이는 새로운 대학질서와 학생문화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지난 4월 결성된 반총학생회(Anti Student Association)가 주도한 농성주동학생 중징계 청원에 8천명이 서명하는 등 대다수의 학생이 강경 투쟁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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