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기소됐다. 검찰은 지방공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검찰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하며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제약하려 한다”면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8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순천역 앞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기소했다. 11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4명에 대해선 징역 6~8월이 구형됐고, 다음달 1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2명이 약식 기소돼, 200~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당시 집회는 순천시 쪽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주최한 것이었다. 집회신고가 돼 있었으며,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진행되던 집회였다.

검찰의 기소 이유는 “공무 이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8일 서울역과 9월9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집회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3명의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어떤 종류의 집회도 개최하거나 참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교조의 경우, ‘교원평가반대 전국 교사대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등에서 집단적 의견을 표출한 바 있으나, 집회 개최를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무리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철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사무차장은 “과거 공무원 연가투쟁 등에서 현장 연행됐던 공무원의 경우도 징역형이 구형된 경우가 없었다”면서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량을 구형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철 사무차장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해온 노관규 순천시장이 검찰 출신인 것이 비상식적인 법 적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관제대모'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11월, '대구 경북지역 구청장, 군수 협의회'가 주최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에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을 전국공무원노조가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집회는 근무시간 중 공무 목적 이외의 집회에 동원됐지만,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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