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X파일’에 언급된 전·현직 검찰 간부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21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사가 없음이 판명됐기에,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면서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떡값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 떡값을 준 사람, 받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모든 진실을 덮고 떡값은 준 사실이 있다고 이 세상에 밝힌 사람만 사법처리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는 검찰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회찬 의원의 기소를 은폐된 X파일 정경언검 유착의 실체를 밝히는 새로운 전기로 만들겠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X파일 특검법’과 ‘특별법’을 통해 재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2005년 8월 이학수 삼성그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X파일’의 내용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었다. 당시 녹취록에는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어떻게 얼마나 전달했고, 앞으로 전달할 계획인지를 상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당시 공개는 법사위 시작 전 공개됐으며, 인터넷과 보도자료 형식으로 뿌려져,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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