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1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정부 교섭 성과 여부에 따라, 법내진입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7월 실시하자는 내용의 ‘조건부 총투표’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총투표의 전제인 ‘교섭성과’에 앞서 교섭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기존 법내파 쪽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에 대거 불참해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노조의 내부가 봉합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전 팽배했던, ‘파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은 벗었지만, 아직 넘을 산은 많아 보인다.

“교섭 성과 없으면, 총투표 안한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를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반기 중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 중 실시하겠다”결정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만약 대정부 교섭의 결과가 없을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도부의 총사퇴를 포함한 조직진로를 결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재적대의원 334명 중 171명이 투표해, 12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같은 결정은 오는 7월 이전까지 정부와 ‘교섭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월까지 법내진입을 위한 투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을 밝힌 것으로, 노조가 정부 쪽으로 공을 넘긴 것이다.

또한 노조는 대정부교섭 시 요구수준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했다. 요구수준은 제도 개선 부분에선 단결권의 확대 및 교섭권의 내실화를 요구하지만, 파업권 요구는 유보키로 했다. 또한 해고자 문제에 있어선 형사처벌자에 대한 사면복권 및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한 ‘대상과 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위원장,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동부 장관 간의 3자 회동 결과, 현재 민주노총과 노동부 실무담당자 사이에 비공식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6월말까지 노동기본권 개선과 해고자 문제 해결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 매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정부의 대화의지는 약해 보인다. “불법단체와 대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물론 노동부 역시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공식 차원에서도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는 어렵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여부와 제도 개편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노총 등과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별도의 제도개선 대화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화는 공무원노조가 신고를 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홍 여전할 듯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가 몇 개월간 지속된 공무원노조의 내홍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대의원대회는 기존 법내파 쪽 대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존 법내파는 공개적인 불참 방침을 정하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법내파 쪽 대의원들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의원대회 정족수를 2~3명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넘긴 상태였다.

법내파 쪽의 한 주요관계자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이 정상화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번 결정 역시 128명의 대의원의 의견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역별로 진행되던 (법내 진입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곧 별도의 프로그램과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과 다른 행보를 공개적을 표명할 것을 시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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