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 쯤 겪어봤거나, 주변 지인의 하소연을 통해 들었을 법한 이야기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는 소책자가 나왔다.
2003년 6월부터 처음나온 <신용회복119>는 4쇄에 걸쳐 찍어내며 총 6만4천부가 배포됐던, 신용회복 지침서의 ‘전설’이다. 또한 2001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촉매 역할을 했던 <상가임대차119>를 펴낸 바 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이번에는 주택 세입자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119>는 “우리나라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본 지식,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재산권 및 주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를 통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9가지 상황별로 핵심 대처요령을 요약 정리했다.
△임대차 계약 전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주택 소유자와 임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라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도 별 말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 등 세입자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119>에는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등에 관한 공적 금융제도를 안내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상담 안내 정보도 실었다.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세입자 특히, 세입자 당원들에게 집중 배포해, 세입자들이 잘못된 법 상식으로 인해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여론화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