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다시하면서 갑자기 전세금을 두배로 올려달라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

누구나 한번 쯤 겪어봤거나, 주변 지인의 하소연을 통해 들었을 법한 이야기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는 소책자가 나왔다.

신용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스테디셀러’ <신용회복119>를 펴낸 바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는 <주택임대차119>를 펴냈다.

2003년 6월부터 처음나온 <신용회복119>는 4쇄에 걸쳐 찍어내며 총 6만4천부가 배포됐던, 신용회복 지침서의 ‘전설’이다. 또한 2001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촉매 역할을 했던 <상가임대차119>를 펴낸 바 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이번에는 주택 세입자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119>는 “우리나라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본 지식,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재산권 및 주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를 통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9가지 상황별로 핵심 대처요령을 요약 정리했다.

△임대차 계약 전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주택 소유자와 임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라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도 별 말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 등 세입자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119>에는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등에 관한 공적 금융제도를 안내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상담 안내 정보도 실었다.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세입자 특히, 세입자 당원들에게 집중 배포해, 세입자들이 잘못된 법 상식으로 인해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여론화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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