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상 독소조항인 제7조3항(이적단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근본적인 인권향상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7조3항을 삭제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개정은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폐지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변과 민교협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농성을 12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