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04년 1월1일자로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2007년 1월1일자로 재계약해 현재까지 3년여간 계속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입니다. 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A)새로 제정된 기간제 법의 시행일 이후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7년 7월1일 법시행 뒤인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때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10년 1월1일 이후에도 계속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그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됩니다.

정규직화 거부하는 경총지침서의 ‘대척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로드맵관계법을 집대성한 해설서<사진>가 참터합동법률사무소·노무법인참터에서 발간됐다.

두 법이 통과된 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분주하지만 경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쏙쏙 피해갈 수 있는 기업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두 법에 대한 관심은 엇박자 속에서 지대하기만 하다. 이러한 때에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두 법률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이야기 해주는 참터의 해설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이른바 경총의 기업지침서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셈이다.

이 해설서에는 Q&A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총 2개의 장과 7개의 절로 나뉘어 비정규직법과 로드맵관련법의 지난해 제·개정된 법률 중 변경된 내용을 뽑아 구성했다. △기간제법에서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기간제법 시행시기,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용 기간과 횟수,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차별시정제도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 규정해석 원칙, 차별 정당화의 합리적 이유 △근로기준법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 형사처벌 조항 축소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 신설,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노동위원회법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신설과 조사권 강화, 화해제도 활성화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등의 주제가 눈에 띈다.

변경된 법률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변경된 법의 의미를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전 내용과 비교해 볼 수 비교표는 기본이다.

“노동부 사용자 탈법행위 무효 해석론 필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2년이 도과되기 직전 사용자들이 법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대규모의 해고 또는 재계약 거부행위를 행할 것이 대단히 우려된다. 이 같은 사용자들의 탈법적 행위를 무효로 해석하는 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의 적극적인 해석론과 사용자의 탈법적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사용자의 탈법적인 조치들을 방지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기간제법의 시행시기 편)

이같이 매 꼭지마다 반드시 들어가 있는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통한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도 눈에 띈다. 이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다”는 게 취지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와 예시된 단체협약(요구안)도 수록돼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부르고 로드맵도 ‘선진화 방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해석의 투쟁’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그 법들이 이같이 불리어지고 그 의미가 일방적으로 선전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터합동법률사무소 강문대 대표변호사의 발간사다.
이 해설서는 비매품이며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연락처는 02)701-4763.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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