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노조, "노조가 노동자보고 나가라니…" 반발

7월 통합농협법 시행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노조간 구조조정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주변의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곳은 농협중앙회노조(위원장 김창권). 지난 1일 헌재의 통합농협법 합헌 판결 이후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농협중앙회노조측은 지난 12, 13일 양일에 걸쳐 축협중앙회의 경영진과 노조지도부를 대상으로 "그동안 협동조합 반대에 앞장서면서 한국농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1급이상(143명) 전원퇴직 △2급갑 이상(269명) 전원사퇴 △2급을 이하(2012명) 통합반대자 퇴출 △4급 기능직 이하(1614명, 생산·업무·제조·판매직) 전원퇴직 또는 계약직 전환을 비롯, △2급갑은 필수인력만 재산정 조정 △2급 책임자 재산정 조정, 3급갑 현행 인정을 골자로 '축협중앙회 직원 승계 및 직급·호봉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강도높은 사퇴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동안 맹목적으로 통합반대만을 이끌다가 선량한 축협직원들을 벼랑끝으로 밀어넣은 경영진과 노조집행부는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데 대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용퇴를 해야한다는 주장.

이에 대해 축협중앙회노조(위원장 직대 신경선)는 "어떻게 노조가 앞장서서 노동자를 몰아내라고 요구할 수 있냐"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축협중앙회노조는 곧바로 반박성명을 통해 "합헌 결정 이후 통합법의 법리상 형식을 갖췄으나,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부분의 축협 직원은 퇴직하고 기존의 직급과 호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구는 결국 보복성 '축산·축협죽이기' 작업"이라면서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 대상 협동조합들이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란 공통의 과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양 조직간 화학적 결합은 커녕 자칫 노·노간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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