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결정 따라 일정 변경 불가피

현대차노조가 9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법정분쟁까지 들어가면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지난달 25일자 참조)

현대차노조가 지난달 확대운영위를 통해 정공, 정비, 판매본부에는 선거권·피선권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해당 본부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공본부(본부장 이용진), 정비본부(본부장 모연준)는 본조와 현장조직들에게 질의를 통해 투표권 제한과 관련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끝내 법정소송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공·정비본부는 지난 2일 울산법원에 '노조확대운영위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통합사업장인 정공, 정비, 판매본부, 모비스 지부 조합원에게 선거권·피선권을 주지 않기로 한 노조 운영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노조의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선관위(위원장 강석우)는 이미 13∼19일 7일 동안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다음달 9일 선거를 치르기로 공고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변경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노조 및 본부 관계자들도 법원이 투표권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도 "조합비를 내는 전체 조합원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어, 노조 규약상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법정분쟁은 무엇보다도 선거를 둘러싸고 노-노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비춰져 노조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조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노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고 밝혀, 법원 실질심사가 들어가는 15일 이후에나 선거와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