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금융노조가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강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서울증권 직원을 동원해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10억원 정도의 회사자금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발에 나선 민주금노가 강 회장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민주금노(위원장 민경윤)는 16일 “강 회장 고발을 위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 서울남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금노가 주목하고 있는 강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2월 대주주인 조지소로스펀드로부터 174만4,750주를 주당 642원에 넘겨받는 과정에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 임원의 매매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금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강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증권에 대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민경윤 위원장은 “강 회장이 배임에 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금감원도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와 연대해 회계장부열람 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계장부열람을 통해 배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강 회장의 배임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해 서울증권에 손해를 끼친 경영위원회를 상대로 급여와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넣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금노는 강찬수 회장의 서울증권매각 사건을 제2의 론스타사건으로 규정하고 금융감독기관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1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